LEB&HEB 시스템의 총칙

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고강도 조립식 철구조물 시스템 (High-Strength Pre-Engineered Building System)을 구조체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제작 및 시공에 관한 제한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에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.
제품 : 용융 아연도금 강판 / 관련규정 : KSD 8506

용어의 정의

1)‘감리자’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.

2)‘감독관’ 이라 함은 본 공사의 감독, 책임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자(위임을 받은자)를 말하며, 감독관은 수급자의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에 대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를 문서로서 행한다.

3)‘현장대리인’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지정하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,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현장원을 말한다.

설계의 변경

현장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,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공사협의

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(도면,시방서) 및 현장시방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,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공정표 및 시공도면

공사기간내에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착공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.

경미한 변경 사항

현장 마무리,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.
건축주의 희망 또는 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 견적서를 제출하여 건축주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부분공사에 착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