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사항

LEB & HEB 시스템 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부분을 제외한다.

건축공사

기초공사 , 일반건축공사 , 바닥콘크리트 공사

전기설비공사

옥내외 배관 ,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

기계설비공사

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

중량물 설치공사

연관공사 시공중 LEB & HEB시스템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관련된 중량 한계등에 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.